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 제2조(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8870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