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 제2조(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8870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