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일괄 인도에 따른 관리비용에 관한 특례 제2조(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일괄 인도에 따른 관리비용에 관한 특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일괄 인도하는 데에 따른 관리비용에 대하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와 일괄 인도하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 등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98249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