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법 시행 전에 이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뺀다)을 이 영 시행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5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최종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별표 3에 따라 최초로 고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에 가산하여 내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98249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