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7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n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n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 │50│50┃\n┃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 ┃\n┗━━━━━━━━━━━━━━━━━━━━━━━━━┷━┷━┛\n 별표 5의 제4호나목에 (16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3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n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n 제61조를 삭제한다.\n 별표 4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2호란을 삭제한다.\n 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982499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