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 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9825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