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 2013.3.23>\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n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n <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n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의 마목 전단 및 별표 3 비고의 라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n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n <26>부터 <92>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9825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