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9825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