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additionalRuleType_LSI109825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