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용의 기금 납입에 관한 특례 제2조(관리비용의 기금 납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한 관리비용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9825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