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노인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0241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