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등의 이관"@ko . "제4조(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등의 이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및 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를 이 규칙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이관하여야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02415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