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 2014.7.15>\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n 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5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n ⑩부터 ⑬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0241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