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0241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