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교육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0241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