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5347_11103411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1034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56호,2000.1.28>\n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 ②생략\n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n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n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n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n ②내지 ④생략\n제13조 및 제14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