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n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 ② 생략\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n <348>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0조제8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349>부터 <710>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1036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