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036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