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ko .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1030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