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은 이 법에 의한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이사장으로,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 및 감사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10305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