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보험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1039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