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ko . "제3조(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10399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