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조(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103991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