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사용인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7조(모집사용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종사자로 신고된 자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103991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