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⑥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0984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