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 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0984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