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469호, 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1471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