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n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n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n <60> 부터 <70> 까지 생략\n제1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1499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