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ko . "②(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15102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