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8> 까지 생략\n <4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n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2.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n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n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n <460> 부터 <760> 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1510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