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3조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15334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