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358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1533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