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7811호,2020.12.29>\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부칙 본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n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 2023년 1월 1일\n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 2025년 1월 1일\n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 2027년 1월 1일\n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29년 1월 1일"@ko . "additionalRuleType_LSI111533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