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2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1535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