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605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