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605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