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n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123> 부터 <187> 까지 생략\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1605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