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2667호, 2011.2.14>\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n ②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1605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