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16054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