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⑦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605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