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1호, 2016.6.2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2조를 삭제한다.\n ④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1605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