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1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605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