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8695호, 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1605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