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605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