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itionalRuleType_LSI111605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