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 2020.9.1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n <23>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24>부터 <32>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1605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