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5월 4일까지는 제24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180195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