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과의 관계"@ko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나 종전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나 종전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180195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