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 부터 <136>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801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