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6357_11180211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1802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n <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4 비고 전단 중 \"국무조정실,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n <27>부터 <73>까지 생략" , "lang" : "ko" } ] } }